23일까지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03명에 달하는 내년도 국세청 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체납징수를 위한 조직과 AI혁신담당관 신설 및 법인세 세원관리 인원확충으로 현안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체납분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이 증원된다.
또한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배정하고 1명(6급 1명)은 증원된다.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기능 강화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아울러 납세서비스 혁신 및 세정 효율화 등을 위한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해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되, 필요인력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중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은 `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은 4급으로 상향 조정해 한시정원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또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등을 위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2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세청 소속기관에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78명(6급 7명, 7급 71명) 중 21명(6급 7명, 7급 14명)은 한시정원으로, 57명(7급 5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된다.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43명(6급 25명, 7급 29명, 8급 46명, 9급 43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53명(6급 53명)이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된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성실신고 및 세원관리 등 업무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에 `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이 신설된다.
이 밖에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 지원을 위해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각각 직급상향(5급 2명)하고, 국세청 60년사 업무 추진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1명(6급 1명)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이 상향(5급 1명)된다.
국세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에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