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에 이어 제명 징계까지, 부당 광고 세무사 신뢰 훼손 행위 ‘무관용 원칙’ 확인

한국세무사회가 허위·기만적 광고를 통해 세무대리 업무 수임을 유인한 세무법인 ○○의 대표 세무사에 대해 회칙이 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18일 세무사회는 `25년 5월, 해당 세무법인이 납세자에게 ‘과납 기장료’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광고 문자를 발송해 업무 수임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난달 13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되었으며,즉각 회무서비스 중단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특별정화조사, 형사고발 등 일련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거쳐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세무법인은 납세자의 실제 기장료 납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납세자가 기장료를 과납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기만적 광고로서 납세자를 오도하고, 공정한 세무대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됐다.

세무사회는 본 사안을 세무업계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위반행위로 보고, `25년 5월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법인의 본·지점 및 소속 구성원 세무사 전원에 대해 1년간 모든 회무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세무사회 창립 이래 63년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강도 높은 조치로, 교육·회보·세무정보·회원 전용 서비스 이용 중단은 물론 각종 증명서 발급 제한, 회직 및 포상 제한 등 회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일괄 중단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5월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하여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광고의 의도와 실행 구조, 재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및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 공동체의 신뢰와 직무 윤리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허위·유도 광고 등 세무대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은 아직 확정된 처분은 아니며, 윤리위원회 상급심 이의신청 절차와 총회 의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세무사는 향후 3년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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