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Q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 손택스(모바일),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③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 신청 및 수정

손택스: 손택스 >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국세상담센터: ☎126 > 1(홈택스 이용문의)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1(비밀번호 설정) > 1(가맹점 가입)

Q3.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및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국세상담센터: ☎126 > 1(홈택스 이용문의)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1(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입력 + # > 거래내역 입력 + # > 소득공제용(1번), 지출증빙용(2번) 선택 > 발급내역 음성안내

Q4. 사업장에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표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받으시거나, 홈택스에서 이미지를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화면 하단 자료실 > 검색창에 스티커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이미지 파일 조회 > 첨부파일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를 내려받아 사용

Q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Q6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2021-전자세원-0064, ’21.01.25.)

Q7.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Q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대금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소비자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9.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Q10.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1.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나요?

○ 거래대금이 20만 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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