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을 칭찬한 데 이어 지난 16일 국세청을 깜짝 방문하는 등 임광현號 국세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체납실적이 부진한 세무서에 대한 체납복명을 월 2회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이 지난 9월, 4분기부터 체납 부진관서에 대한 대책보고를 월 2회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중심 체납관리’라는 명분 아래 체납 징수 실적이 부진한 세무관서에 대해 전체 하위 3개와 군별 하위 4개 관서에 대한 대책보고를 월 2회 병행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복명은 국세공무원들이 관할 구역의 체납국세를 얼마나 징수했는지 세무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해당 세무관서는 제고대책을 서면보고하고, 실적기준일 1차는 매월 20일, 2차는 매월 말일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서면보고는 월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A,B,C로 관서를 나눠 상반기에는 총 체납정리비율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현금징수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그룹 분류는 강남권과 비강남권, 체납규모, 체납난이도 등의 기준으로 나눠 관리한 바 있다.
체납정리 업무 자체가 세무서별 실적 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이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무관서장의 근평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체납액 징수실적 하위 일부 관서의 경우 세원 자체가 열악해 노력에 비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세법인 등이 대부분일 경우, 사실상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폐업 등의 결손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한편 국세청은 관서별 체납자의 분납이행상황과 강제징수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금정리실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