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업종을 변경 시에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김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성일종 ▲박준태 ▲김상훈 ▲조승환 ▲유용원 ▲서일준 ▲최수진 ▲김미애 ▲신성범 ▲강승규 ▲김은혜 ▲서천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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