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김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최수진 ▲김은혜 ▲박덕흠 ▲김상훈 ▲이헌승 ▲엄태영 ▲김위상 ▲김선교 ▲서천호 ▲조승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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