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확정
최근 유가 상승세 지속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인하율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고환율로 인한 원유 수입 비용이 증가해 국내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지속해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유가 변동성 확대와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더불어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도 연장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돼 소비자들은 기존 5%에서 3.5%로 감면된 개소세(1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는 탄력세율 3.5%가 적용돼 기존 세율(5%) 대비 30%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만 운용한 뒤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26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날보다 0.06원 상승한 리터당 1733.55원, 경유는 0.36원 떨어진 1638.16원에 판매 중이다.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0.67원 오른 리터당 1794.77원, 경유는 0.40원 상승한 리터당 1701.99원에 판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