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부당 청구’한 세무대리인을 모니터링하고, 세무플랫폼은 감독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증하는 경정청구로 인해 늘어나는 직원 업무량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최근 경정청구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2년 37만건이던 경정청구 건수는 `23년 59만건, 지난해 112만건으로 3년 만에 203% 증가했다.

경정청구가 급증한 배경에는 세무플랫폼의 손쉬운 경정청구 신청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국세청으로 접수되는 건수가 급증하게 됐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짧은 시간 내에 확인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을 투입돼야 한다. 일선 세무서 소득세과 직원 1인당 경정청구를 수천 건씩 담당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는 급증하는 경정청구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경정청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몇 서비스제공자가 거래처에 경정청구와 관계없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스크래핑해 해당 사업자와 거래하는 세무대리인의 정보나 기장료 및 세무 조정으로 정보를 확보해 이를 영업에 악용하는 등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을 사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계신고자가 공제·감면을 청구하거나 증빙 없이 청구하면 경정청구가 접수되지 않는 방식이다.

또한, 부당한 공제·감면을 청구한 세무대리인은 모니터링하고, 세무플랫폼을 관리·감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홈택스 접수 차단 시스템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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