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후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 체납액 소멸…체납액 3.4조원
국세청이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단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 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5000만원 이하 체납액을 소멸시켜 준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을 해야 할 50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약 28만5000명이다. 체납액만 3조40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는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영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종소세 및 부가세 체납액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이 외에도 가산세 등을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했다.
이번에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을 소멸시켜준다.
폐업 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 미달하고,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이며, 무재산 등으로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을 마치고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하면,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소멸시킬지 결정되는 구조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