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징계처분 대상 채용비리 건수 34건…채용비리 피해자 12명 구제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과 함께 실시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83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29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직유관단체가 `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을 법령,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과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총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32건이 확인됐으며, 이 중 수사의뢰 또는 징계처분 대상인 채용비리 건수는 34건이었다.

이는 채용비리 건수가 182건이었던 `19년에 비해 81.3% 감소한 수치며, 채용비리는 매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채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3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의적 합격자 결정(8건) ▲자의적 심사 진행(8건) ▲응시요건 및 결격사유 검증 부실(5건) 등 순서로 많이 적발됐다.

자의적 합격자 결정사례의 경우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시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정하기로 해놓고 실제 면접시험 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했으며, 임의로 변경한 기준에도 맞지 않게 합격자 결정이 이뤄졌다.

또한 자의적 심사 진행을 내부응시자가 인사규정 상 채용자격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격 처리하는 한편, 채용 예정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를 누락하고 임용이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리 중 특히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해친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이 적발된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의뢰 건의 경우 인사팀장 A는 지원자 B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합격선으로 만들기 위해 심사위원 C에게 새로운 채점표를 주고 재심사를 요구해 C는 합격선으로 다시 채점한뒤, A는 기 점수표를 파쇄하고 C에게 새로운 채점표를 받아 제출한 사례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주의·경고’ 대상이 되는 업무 부주의 지적사항은 798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34건의 관련자 4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12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채용비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만, 이러한 성과가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이라고 자부하기는 어렵다”며 “미래세대가 경제활동의 첫 관문인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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