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업부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직위는 한 분야에서 최대 8년까지 장기 근무가 가능하고, 수당과 근무평가 우대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전문직위에서 근무할 6급 이하 전문관 선발을 완료했다. 이들의 인사는 내년 1월 16일자 인사에서도 적용된다.

전문관은 당해 직급 경력 중 전문직위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무성적평가 시 1.0점을 한도로 월 0.02점의 경력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세무서 조사분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4년 이상 근무 시 일반승진 3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전문직위 근무기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월 ▲1년 미만 7만원 ▲2년 미만 9만원 ▲3년 미만 15만원 ▲4년 미만 25만원 ▲4년 이상 40만원이다.

전문직위 전문관은 필수보직기간 8년 내 전보제한을 원칙으로 하며, 8년 내 승진·강임·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제 및 비전문직위로 전보 또는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동일 전문직위군 내 직위로 전보 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국세청은 앞서 4일부터 8일까지 현 보직 1년 이상 근무자 중 각 분야별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발작업을 완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현장 집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직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고 분야별 직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체납·소득·법인 등 일선 격무부서에 대한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보직경로 다양화를 통한 전문인력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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