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민간 위탁 사무 결산 검증 주체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광주시의회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앞서 제33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회의 부의가 보류됐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이귀순 의원 등 10명의 부의 요구가 제출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조례에 사용된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히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새해 주요 업무보고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광주광역시 자살유족 등 지원 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명노 의원은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등 피해 보호 조치 마련', 박수기 의원은 '미래차 국가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조성' 등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신수정 의장은 폐회사에서 통합 의회 동의안 의결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과 행정 특례가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