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부양·재산증가 기여한 상속인 유류분 반환 청구는 제한

법무부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부양의무를 다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법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을 비롯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개정법은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했다. 기여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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