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의 배당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조정(익금불산입, gross-up제도)을 통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많은 세제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개인(대주주 제외)이 수령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다만, 2026.01.0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대주주의 경우 당초의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법인주주가 배당받는 경우 2023.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법 18조).
이때 보유주식에 대한 법인 장부가액은 익금불산입금액만큼 감액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까요?
아니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 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이를 재원으로 주주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서면-2025-국제세원-19710, 2026.02.04.).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