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019.2.12. 이후 양도분부터는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시에도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동거봉양시 양도세중과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첫째,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합가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였다면 2026.05.10. 이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 특례규정이 없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가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양도세중과는 세대별 과세이므로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동거봉양해서는 안되며,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동거봉양하는 경우에도 3주택자 양도세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세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여야 하는데, 특례대상이 아닌 6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합가하면 양도세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 경우 양도세중과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혼인의 경우에는 동거봉양과 다르게 주택수 차감특례가 적용됩니다.

혼인한 날 현재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차감하여 양도세중과세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 소유자가 2주택 소유자와 혼인하여 3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4팀-1551, 2007.05.09.).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차감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소령 제167의3 ⑨).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양경섭 세무사
양경섭 세무사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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