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타소득일까요? 이자소득일까요? 양도소득일까요?

1.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근거

양도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0, 2017.09.13.).

중도금 등 지급지연손해금은 실지양도가액에 포함이 안됩니다(대법원92누19613, 1993.07.27.).

2. 기타소득이라는 근거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하며, 위약금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인지를 알지 못한 것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893, 2015.05.29., 대법원2015두55684, 2016.03.24.).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시 지급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 즉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07누0802, 2007.12.28.).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규과-277, 2005.09.20.).

계약당사자간에 매매대금의 소비대차에 관한 별도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이 매도자에게 있다면 당초 계약상의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9, 2009.12.07.).

3. 기타소득이 아닌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택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법규과-487, 2013.04.26.).

결론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안되는 기타소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잔금일에 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봅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양경섭 세무사
양경섭 세무사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