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만이 적용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은 거주자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되, 국내 증여재산만 합산됩니다.

채무공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부채가 공제되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부채만 공제됩니다.

첫째,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양도담보권 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된’이라 함은 ‘상속재산에 설정된’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국내채무 또는 국외채무에 관계없이 공제합니다(재재산46014-116, 1999.04.10.).

주의할 것은 국내재산의 담보제공없이 국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채무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국내재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삼46014-2832, 1995.10.32.).

둘째,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피상속인인 비거주자가 저당권 등을 설정하고 빌린 돈을 미국으로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이라면 미국으로 송금한 재산은 한국의 상속세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라면 상속추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상속추정으로 과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과세선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양경섭 세무사
양경섭 세무사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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