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개인주택 취득 전용하고 대출이자 사업경비 처리는 명백한 탈세”

국세청이 사업자대출을 주택 취득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파악하면서 이번 검증을 계획했다.

임 청장은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사례를 전수 검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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