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부터 사전 조기신고 희망기업 받아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국세청]
오는 6월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 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오는 6월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 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이 참석자들에게 사전신고 서비스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이 참석자들에게 사전신고 서비스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오는 6월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신고 지원에 나섰다. 복잡한 제도 특성을 고려해 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을 병행하며 본격적인 신고 준비를 돕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 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최초 신고 기한은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올해 6월30일이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신고 유의 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로서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 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 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이 오는 5월1일 정식 개통할 예정이지만 개통 전에도 원하는 기업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는다.

국세청은 사전신고 기간 중 전산신고 화면에 신고사항을 실제 입력하면서 미비한 자료나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첫 신고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과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별 면담, 원격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의 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지는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 의견도 경청할 계획이다.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통해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했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올해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향후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 사항과 개선 의견을 반영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신고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신고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30까지 이메일(pillar2@nts.go.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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