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일명 “국외전출세”를 부과하고 있죠.
국외전출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의 주식 등은 국외전출일 이전 1개월 종가평균액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다음의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첫째,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 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둘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과다보유법인 2:3)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자산총액 중 주식 비중이 80%이상인 경우 가중평균액과 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를 비교하여 평가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중 부동산 비중이 80%이상인 경우 가중평균액과 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상증령 제54조).
이때, 순손익가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10%로 나눈 금액입니다. 3년치를 가중평균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국외전출일을 선택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음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ㆍ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둘째, 사업개시전ㆍ사업개시후 1년미만 또는 휴ㆍ폐업중인 법인
셋째, 법인의 자산총액중 주식 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
넷째,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국외전출세를 낼 때 증권거래세도 낼까요?
실제 거래된 것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