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상속 꼼수 절세에 상속세 기준 재정비 지시

국세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구조에 대한 제도 손질에 나선다.

24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묻고,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월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베이커리 카페들의 편법 상속 및 증여 수단이라는 내용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곧바로 ‘명문장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가 일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수단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 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상속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 카페인지, 가족법인의 대표이사인 고령 부모의 실제 경영 여부, 사업장 부수 토지 내 주택이 소재한 경우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부모가 실제 베이커리 카페 사업주인지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월25일 세금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선제적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물론 현황 파악 중 창업 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