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대출금 상환 및 탈루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
사업자 대출을 주택 취득에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탈세 사례가 적발돼 국세청이 대대적인 전수 검증에 나섰다.
26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주택을 편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적발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 취득에 유용해 대출규제를 회피하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규모의 사업자 대출금과 수십억원의 신고누락된 탈루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간 수억원의 사업자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 계상해 탈세한 사실도 확인됐다.
◆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탈루 확인 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자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하고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 분석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 취득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그 외 편법 증여받은 사실은 없는지 자금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대출이자 관련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소득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 전수 검증 전 자진 시정, 세제상 혜택 부여
한편,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대출금은 상환 시까지 경비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부모 등이 대신 상환한 것은 아닌지 탈루여부를 사후관리한다.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해 주택 취득분을 포함해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전수 검증에 앞서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이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례] 사업자 대출과 수입금액 누락한 자금으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 주요 조사내용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甲은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함
○ 甲은 주택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소득 등이 부족하여 조사 선정함
-조사 결과, 甲은 사업자 대출 ○○억 원을 용도 외 유용하고 관련 이자비용 ○억 원을 경비로 부당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억 원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함
□ 조치사항
○ 부당 계상한 이자비용과 수입금액 누락 금액에 대해 소득세 ○억 원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