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오후 2시 유류세율 추가 인하 조치를 시행(27일 00시부터)키로 발표하면서 국세청은 이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 및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유류세율 추가 인하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로, 휘발유는 7%(L당 763원)에서 15%(L당 698원), 경유는 10%(L당 523원)에서 25%(L당 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L당 65원, 87원 추가 인하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유류세율 인하 발표 즉시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이 정유사의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세율 인하를 공급가격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발표 시점인 26일 14시 기준 재고량을 조사했고, 시행일(27일) 00시 재고를 추가 조사하여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되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게 정유사에 유류세율 인하분 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한, 월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화하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점매석 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불법유류 유통 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율 추가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