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아동수당의 지급액을 더욱 늘리는 구조로 우리나라도 자녀 수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45호에 따르면 자녀 수와 출생 순위, 연령 등 양육 여건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일본·프랑스·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의 아동수당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지난 `18년 도입됐다. 소득 하위 90% 가구에 해당하고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을 시작한 아동수당은 `19년부터 보편 지급으로 바뀌었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대상 연령이 9세 미만 아동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해 `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특히 국회는 지난 1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개정해 월 10만원 지급인 ‘아동수당’에 올해부터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을 구분해 매월 1만원과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지난해 기준 216만600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해 총 2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 일본, 셋째부터는 월 3만엔 지급
일본의 아동수당은 `71년도에 아동수당법이 제정돼 `72년부터 시행됐다. 도입 당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셋째 자녀 이상인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00엔을 지급했다. `86년부터는 대상자를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92년에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지급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소득 제한을 완화하는 가운데 `10년에는 중학생까지 대상을 넓혔다.
또한 지난 `24년 10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 이하 아동으로 확대했다. 올해 기준으로 3세 미만 자녀는 월 1만5000엔, 3세 이상~고등학생은 자녀당 월 1만엔을 지급한다. 다만 셋째 이후부터는 자녀당 월 3만엔을 지급한다.
일본 아동수당은 `23년 기준 866만3000명의 아동에게 총 1조8000억엔, 한화 약 17조원이 쓰였다. 재원은 당초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됐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가속화플랜’에 따라 128년부터 건강보험료의 일부도 추가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속화플랜은 아동수당을 비롯해 임산부 지원 급여,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등 양육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응 패키지로, 건강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획이다.
◆ 프랑스, 자녀수당에 보충수당까지 지급
프랑스는 `32년 출산 장려 목적으로 노동자 가족을 위한 가족수당을 도입했다. `39년에는 가족 및 출산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가족정책을 체계화한 이래, `45년 사회보장제도 수립과 함께 가족급여를 제도적으로 통합했으며, 70년대에는 보충수당 등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충했다.
가족수당은 `98년 소득 기준 적용을 시도했으나 이듬해 보편 지급으로 환원됐고 `15년부터는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을 재도입 중이다.
현재 프랑스는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자녀가 2명이면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월 24만3000원 가량(151.05유로)이, 자녀가 3명이면 월 55만4000원(344.56유로)이 지급된다. 추가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31만1000원(193.52유로)을 지급한다.
또한 3세 이상 21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저소득 가구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충수당도 지급한다. 보충수당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월 47만4000원(294.91유로) 수준이다.
프랑스는 `23년 기준 가족수당으로 500만 가구에 총 133억7000만유로, 한화 약 21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보충수당은 90만 가구에 24억3700만유로, 한화 약 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스웨덴도 아동수당 지급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 합계출생률이 최저수준에 도달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48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했고 `82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실질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다자녀수당을 신설했다. `14년부터는 공동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수당을 균분해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등 양육에 대한 부모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한 가구 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자녀수당을 가산해 지급한다. 가구당 총 지급액은 자녀 1명일 경우 18만원 수준에서 자녀 6명이면 170만원 가량이 지급되는 구조다. 16세에 도달한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전일제) 중인 경우에는, 아동수당 대신 매달 1250스웨덴크로나, 한화 약 18만2000원의 학업보조금이 지급된다.
`24년 기준 스웨덴에서 아동수당을 수급한 부모는 여성이 105만2000명, 남성이 60만2000명이며, 이 중 다자녀수당을 받은 비율은 각각 55.3%와 48%로 나타났고 총 325억2300만 스웨덴크로나(약 4조7000억원)가 전액 국고로 지출됐다.
예정처는 “자녀 수 증가와 자녀 연령에 따라 가계의 실질적 양육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 가산 체계에 더해 자녀 수·연령에 따른 차등 설계를 수당 구조에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