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내달 14일까지 예고…불복 재조사는 사전통지 7일로 축소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인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개정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등을 반영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및 합리화를 골자로,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불복 재조사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7일로 축소함으로써 사전통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했다.
이번 사무처리규정 개정은 지난 `24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늑장 개정이다.
이와함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조사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전가격 심의위원회’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이전가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총소득조정금액 300억원 이상 의무 신청’에서 ‘신청 제외 가능’으로 축소해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안건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개편된다.
국세청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은 사유를 첨부해 내달 14일까지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에 제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