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비용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세신고가 가능할까요?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 유권해석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장부가액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검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서면5팀-3242, 2007.12.17.).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의 원시장부에 의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근거를 갖추고 있고, 건축비 등을 지급한 기록이 명백하고 대차대조표에 동 금액이 계상 되었다면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심사양도 2002-48, 2002.04.12.).

참고로 장부가액이 감정가액이나 임의로 재평가하여 작성되었다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거나 장부가액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클 때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무조건 신고하여야 할까요?

아니요.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8.02.09. 선고, 87누536판결).

다음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과세(추징)된 사례입니다.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상에 주유소 건물가액을 임의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기장사업자로서 동 건물가액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해 왔고, 평당가액도 2,022천원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국심2005서92, 2005.09.12.).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양경섭 세무사
양경섭 세무사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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