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비용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세신고가 가능할까요?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 유권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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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장부가액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검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서면5팀-3242, 2007.12.17.).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의 원시장부에 의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근거를 갖추고 있고, 건축비 등을 지급한 기록이 명백하고 대차대조표에 동 금액이 계상 되었다면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심사양도 2002-48, 2002.04.12.). |
참고로 장부가액이 감정가액이나 임의로 재평가하여 작성되었다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거나 장부가액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클 때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무조건 신고하여야 할까요?
아니요.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8.02.09. 선고, 87누536판결).
다음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과세(추징)된 사례입니다.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상에 주유소 건물가액을 임의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기장사업자로서 동 건물가액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해 왔고, 평당가액도 2,022천원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국심2005서92, 2005.09.12.).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