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해당 법률조항 위헌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헌재에 ‘심판 제청’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에 대해 담배사업법상 담배 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법원은 제청 요청을 통해 법적 규정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씨가 서울특별시 등 광역·기조 자치단자체 등을 상대로 한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직권으로 ‘심판제청 청구결정’을 내렸다.[2023 구합55405]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원고 A는 `19년 6월 ~20년 6월기간 중국 소재 B 등 3개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된 흡연 디바이스및 전자담배용액 140건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은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담배소비세의 산출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는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간접소비세며 개별소비세인데 단지 징세 편의를 위해 담배를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할 때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로, 담배소비세를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를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담배소비세의 본질이라는 점을 참고 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바59 전원재판부 결정]

재판부는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판매가격에 담배소비세를 포함시키지 않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은 경우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담배는 담배시장에서의 판매가 촉진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입판매업자는 전가하지 못한 담배소비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담배소비세를 전가하지 못한 경우 관련된 개별·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세율이 적용돼야 하며, 담배소비세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담배의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과세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전가하지 못한 담배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압살·몰수적 수준의 세액을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평등주의 측면에서도 담배의 소비를 억제한다는 담배소비세의 유도적 목적에서 보면, ‘잎 추출 니코틴’, ‘줄기 추출 니코틴’, ‘합성니코틴’ 모두 같이 규제돼야 할 것임에도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이를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에 관한 심판을 제청힌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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