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회장, “세금 환급 허위·과장광고와 세무대리 오인 광고 반드시 바로 잡을 것”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5일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S회계법인이 홈페이지·SNS·유튜브·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이브택스 환급’은 S회계법인이 작년 6월 개인사업자 환급 서비스 ‘히든머니’ 브랜드를 다시 고쳐 일반 개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환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플랫폼 브랜드다.
세무사회는 “이번 신고는 세무사회가 회계법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최초 사례”라며 “그동안 세금 환급 플랫폼의 부당광고 문제는 주로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는 삼쩜삼, 토스인컴, 비즈넷 등 세무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한 회계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세금환급 플랫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금지 처분을 받은 ‘삼쩜삼’과 유사한 유형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라도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조기에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세이브택스를 운영하는 S회계법인은 ‘1인당 평균 환급액 4,221,388원’, ‘보통 971만원 환급’ 등의 광고를 하면서도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단순 조회 예상 환급액을 실제 평균 환급액처럼 표현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으며, ‘국내 유일’, ‘업계 1위’ 등의 표현과 ‘타사 대비 1.5배 환급’ 비교 광고를 하면서도 객관적 근거나 비교 기준을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표시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명칭 사용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록이 필요하다. 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 환급 유튜브 광고에 담당자로 소개된 ‘연 모 세무사’는 등록 세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S회계법인 홈페이지에 세무사로 소개된 일부 인원도 등록 없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S회계법인은 세무사의 업무가 부실한 것처럼 묘사하는 후기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세무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이용 절차 관련 납세자 불만도 제기했다. 세무사회는 “한 납세자는 ‘수수료 안내가 쉽게 확인되지 않았고 진행 이후에야 환급액의 30~40% 수수료를 알게 됐다’며 사전 안내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또 다른 이용자는 ‘가입은 간편했지만 탈퇴를 하려고 하니 상담 채팅을 거쳐야 하고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더 복잡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오는 6월부터는 세무사법에 신설된 광고기준이 시행돼 등록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까지 적용받게 된다”며 “그동안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소속 구성원의 경우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광고행위를 해오는 경우에도 세무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6월부터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등록된 자격사들도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해 ▲거짓된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은 SNS나 문자 등 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해 세무플랫폼의 불법적인 세무대리와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물론, 6월부터 시행되는 세무사법상 광고 규정 시행을 앞두고 세무사 회원은 물론 회계사, 변호사의 불법광고 및 불법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를 수차례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세무신고도 제때 못해 납세자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쌤157 사건, 엄청난 가공경비를 계상해 신고하는 삼쩜삼TA 등 세무플랫폼 세무신고, 이번 동울산세무서 택배노조 탈세 사건은 모두 국민을 현혹하는 과장광고와 세무사법을 위반한 불법세무대리로 발생했다”면서 “불법세무대리 사건이 보여주듯 불법 세무대리를 처벌하는 등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고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위반을 저지르는 세무플랫폼을 고발하는 일은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