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불임금 대지급금 등 상습·고액으로 체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연계한 변제금 회수를 강화한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에 따르면 재정투입 대비 재취업 촉진 효과가 낮고 부정수급과 체납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지출혁신을 추진한다.
각종 수당과 장려금 사업의 반복·부정수급 현황에 대해 분석한 후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AI 등을 활용해 사전요건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사업장에서 급여를 주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등을 갚지 않고 상습적으로, 혹은 고액으로 체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연계해 변제금 회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설·장비투자 지원 사업의 경우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조건을 부과하는 등 관련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가 확정한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각 부처는 확정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하고, 재정 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