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확대, 지방소비세 배분, 국세 제한적 이양 등 3가지 혼합형 재편 필요"

재정분권은 지방세 이양에 국한된 접근이 아니라, 정률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지방재정조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국세 및 지방세 비율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 재정은 중앙정부가 세수를 대부분 확보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자체 재원이 부족해 중앙 이전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한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예산은 정부 지출의 60% 수준이지만 지방세 비중은 20%에 불과해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아 사용해야 한다. 보고서는 안정적인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해서는 지출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 등 조세 배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현행 8: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앙과 지방 간 세원 배분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정책 방향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현행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5.3%를 직접 배분받는 지방소비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등이 지방정부 세입이다.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부가세가 많이 걷히면 지방세도 늘지만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절벽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지방소득세는 급격히 줄어든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지방세 핵심 재원인 취득세 징수 실적도 크게 줄어들어 재정의 한계가 발생한다.

이 외에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을 연동하는 지방교부세 제도도 잇따른 국세수입 대규모 결손이 발생할 경우 자체 세입기반이 약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가용 재원이 즉각 고갈되는 위기를 겪는다. 모자란 재원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충당한다. 이같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본래 지방의 재원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선심성 재원이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세 가지 방안 모두 지방재정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 설계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특히 국세 이양 방식은 지방 재정을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경제 규모가 큰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반면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선 방식은 기초자치단체 형평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부세 확대는 전체 수도권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시·군 단위에서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는 구조를 보여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재정 격차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대안으로 해석됐다. 다만 재정분권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재정분권 비용’을 도입해 교부세를 순증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당시 적용된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당시에는 단순히 소비 규모가 큰 지역에 세수를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했다.

여기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자연 감소분이 발생하는 정률분 지방교부세를 전액 보전하는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교부세 확대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 개편으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국세 일부 이양은 제한적으로 병행하는 ‘혼합형’ 구조로의 재편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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