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한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해 탈루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전수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용도외 유용한 사업자 대출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 제외 및 가산세 감면 등 조치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기한 임박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수준,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 우려, 대출규제 우회 행위 증가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노력 지속한다. 

또한 다주택자(개인,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을 불허하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다만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등으로 주택 매도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올해 12월31일까지 허가신청해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취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 등이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21년 이후 취급분부터 점검)하고,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 외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방안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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