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세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특히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어업용 면세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농업용·임업용은 적용되더라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과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농어민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에는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박용갑 ▲허영 ▲어기구 ▲이원택 ▲박민규 ▲윤준병 ▲백선희 ▲조계원 ▲오세희▲김교흥 ▲신정훈 ▲문금주 ▲정준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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