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중개플랫폼에 도용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 명의도용 예방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중개 플랫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본인 확인 절차를 두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도록 하는 플랫폼이 있었다”며 “국세청이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서 계도하고 해야 될 의무나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플랫폼들이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남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한 사기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이 발급하고 있는데 인증절차가 없다고 하니 계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도용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진 것은 없지만, 제3자가 이 사람이 정말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플랫폼사 등에 공유를 해서 사업자 명의도용을 많이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말씀대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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