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평가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개정안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국세청은 5개 원화마켓 거래소를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5일 고시했다.
해당사업자는 종전의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에서, 올해는 ㈜스트리미(고팍스)가 추가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시가평가를 위해 ’21년부터 고시를 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일평균가액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재검토기한은 `24년 12월 27일로 고시 대상자 선정에 대해 기한 내 적정여부를 검토해 개정‧고시해야 한다.
또한 재검토기한은 `24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12월 27일 시점에 타당성 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60일 평균을 산정해 가상자산 시가를 정하고 있는데, 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가를 정하는 일평균가액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의견은 오는 26일까지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에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