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수용자가 수용자 외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상증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8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정치사범 등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수용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정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문수 ▲박정 ▲한정애 ▲윤후덕 ▲최기상 ▲이훈기 ▲권향엽 ▲허성무 ▲강준현 ▲이원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