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공시가격) 요건 완화*
    * [건설형] (현행) 9억원 이하 → (개정) 12억원 이하
      [매입형] (현행)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개정)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 추가
 ○ ’25.6.4.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가능
  - 2025년에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 개시한 주택으로서 2025.9.30.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군구청 단기임대주택 등록(6년 이상)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 단기건설임대주택은 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2호 이상 임대주택의 적용요건 갖추어야 하며, 단기매입임대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임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특례 신청
 ○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하는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주택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9.16. ~ 9.30.)에 「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변경) 신청」 필요
  -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멸실되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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