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명, 1조7000억원, 토지분 11만명, 3조6000억원 등 총 63만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명 제외), 5조3000억원이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26년 6월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1만3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과 다르더라도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