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25년 우수 대리인 선정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이 수상자들과 함께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이 수상자들과 함께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받은 A씨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폐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B씨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명의도용으로 소득세를 부과받게 된 C씨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으로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받게 됐다.

26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나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3억원 이하나 자산가액 5억원 이하가 영세납세자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라고 강조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불복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용률이 높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내년부터는 고충민원 신청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국선대리인을 더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지역별・직능별 국선대리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지도 서비스’ 기능을 도입하고 신청서 업로드 없이도 바로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영세납세자의 권리가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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