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배당절차의 전문지식을 사실관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청구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논리적으로 설명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 세무서에 체납자A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으니 이를 압류해 징수하라고 신고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3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세무서)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가 없더라도 체납자A의 배당금은 압류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요청을 거부
□ 국선대리인의 노력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체납자A가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공탁금 관련 배당절차의 참여 및 체납징수가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석이 어려운 청구인을 대신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구주장을 적극 피력
*처분청이 이미 압류했다는 재산은 체납자A의 ‘용역대금 지급청구 소송 관련 채권’으로 체납자A가 해당 소송에 승소한 후에 발생하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과 다름
□ 결정요지(인용)
○청구인이 신고한 공탁금사건번호 등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압류한 것으로 보이는 등 포상금 지급 요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
사례2. 판단의 핵심이 되는 ‘판매자가 사실상 폐업자가 아니라는 점과 실제 매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도록 적극 컨설팅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물건을 구입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며, 환급에 필요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세무서에 요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사업자가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물건을 구입한 자는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세무서)청구인이 물건을 구입했다고 한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거부
□ 국선대리인의 노력
○판단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 관련 입증자료 수집을 컨설팅하고, 위원회에 청구인과 함께 참석하여 주도적으로 의견 개진*
*폐업자라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례를 찾아 제시
□ 결정요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문자메시지・물품사진 등으로 실제 구입 사실이 확인되고, 판매자도 거래당시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자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한 세금계산서 발급거부를 취소함
사례3. 명의도용을 입증할 의료기록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심리부서의 필적감정 의뢰 등 심리 진행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세무서) B법인 관할세무서는 신고 누락한 소득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 관할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법인소득 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청구인) 명의가 도용됐을 뿐 B법인의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
□ 국선대리인의 노력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이 B법인 대표가 아님을 입증할 의무 기록 제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등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
*B법인 대표 서명과 청구인 서명을 필적 감정되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
□ 결정요지(재조사)
○청구인은 의무기록에 비춰 과세기간 당시 노숙생활을 하였고, 필적감정 결과 B법인 명의 대표 서명과 청구인 서명이 서로 상이하는 등 청구인을 B법인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