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전보 인사 결과 놓고 국세청 내부 '이해 불가‘ 인사 논란

최근 단행된 국세청 과장급(4급 이상) 전보 인사 결과를 두고 국세청 사람들의 ‘부글부글’ 속앓이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 시점은 지난해 12월31일(1월2일자). 인사 단행을 전후해 국세청 내부에서는 본청 과장급 일부가 하향 전보조치 될 것이라는 등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었다. 정권 교체 이후, 임광현 현 청장 부임 후 제대로 된 '새판짜기' 인사나 다름없었기 때문.

실제 인사 발표가 이루어지고, 조직 내부에 나돌던 소문의 상당 부분이 실체화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세청 내부 여론은 말 그대로 ‘별로다’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조직의 특성상 불만의 목소리가 표면화되지 않을 뿐, 드러나지 않는 민심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감찰 활동 결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된 당사자들의 엇갈린 인사 결과가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행정고시 출신 서기관급 간부 3명(이하 A, B, C)이 업무상 유관기관(법무법인)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저녁 식사를 하다 적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어느 수준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그런데 A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민간 회계법인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동석했던 B, C 두 사람의 거취. 복수직 서기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들은 징계는커녕 이번 인사를 통해 초임 세무서장 발령을 받았다. 사실상 '영전'을 한 셈이다.

게다가 초임지(3급지 세무서) 중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부청과 대전청 산하 세무서장으로 배치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A가 저녁 식사 자리를 주도했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동석했던 이들에게도 적절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가 배치된 세무서는 전임자가 재임 6개월도 안 된 세무서인데, 굳이 교체 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등 이외에도 이번 과장급 인사에서 부적절한 대목이 상당하다는 조직 내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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