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 과세 공백…노동소득 과세와 형평성, 소득계층별 세대별 분배 기능 약화”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수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오랜 기간 경제성장에 방점을 둔 구조 속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작동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연대였던 `70~`80년대에는 소비세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인하 구조는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을 반영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부터 총조세에서 소득재분배적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됐다. 조세정책의 구조적 개편이라기보다,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이 상승하는 등 소비세수가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성장’보다 ‘분배’에 정책기조를 둔 정부가 출범하면서 ‘버핏세’도 논의됐다. 버핏세는 워런 버핏의 이름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부유층이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과세 원칙이다.
높은 경제성장으로 안정적인 소득분배를 시현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성장률 둔화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 등 구조적 문제들로 정부 개입 없이 경제구조 자체가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한국판 버핏세 도입 논의는 이후 고소득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로 이어졌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시도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개인소득세수 비중은 6.6%로 OECD 평균 8.2%의 2/3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소득세가 누진도는 높지만 전반적인 실효세율이 낮아 소득재분배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것.
특히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수직적 형평성(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부담하는 원칙)과 수평적 형평성(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세 부담)의 구현이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 규모는 최근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증권거래세 등의 자본이득 과세체계가 자리 잡지 못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당초에 시행하기로 법을 통과시켰지만 수차례 연기되고 결국 폐지되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투자자나 금융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소득세제는 자본이득에 대한 광범위한 과세 공백으로 적정하게 과세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노동소득 과세와의 형평성과 전체 소득계층별 세대별 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