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34조, 제137조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37조
3.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4. 19% 단일세율 적용 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비과세되나요?
○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5. 19% 단일세율 적용 기산일이 되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며,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관련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6.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다르므로 단일세율 적용이 유리한지 여부는 개인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신 후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7.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8.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9.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
10.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본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및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외국인 근로자 본국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0조
○ 또한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비속 여부 및 연간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본국 정부 발급서류(예 :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직계존・비속의 소득 증명원 등) 및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생활비 송금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소득세법 제50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2010.2.10.)
◈ 외국정부 발급서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이면 본국에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해, 미협약국이면 외국인근로자 본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통해 유효한 증빙으로 손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29개국 가입
※ 대표적 미협약국:태국, 베트남, UAE,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등
11.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소득세 면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면제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각국의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 법령 > 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약: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사설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위와 다른 목적으로 입국한 이후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12. 비거주자는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비거주자의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22조
13. ’25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납입분까지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25년 납입분부터는 공제대상자가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외국인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