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도입 등…`26년 경제성장전략 세제 발표

인구감소지역 주택, 양도·종부세 부과시 주택 수 제외…양도세 중과 배제

RE100 산단 입주기업 소득·법인세 10년간 100% 감면…이후 5년간 50%

관행적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탈피 조세지출 전수 분석…세입 기반 강화

국세청 체납관리단 구성, 고의·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 강화…엄정 징수

정부가 `26년 경제성장을 목표로 소비진작과 투자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아우르는 전방위 세제개편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정부는 100만원 한도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주식 투자 시 1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도 50~100% 감면하는 등 거시경제 활성화와 생활물가 안정을 추진한다.

부동산 관련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양도세와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 세제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및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하며,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 가액 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차세대 전력(에너지) 반도체, LNG 화물창 기술 등을 추가하고, 신성장 원천기술에 그래핀, 특수탄소강 기술 등을 추가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 및 자본시장 선진화로는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된다.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 소득공제 제공이,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 비과세 한도(200만원) 및 초과분 분리과세(9.9%) 대비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지역 균형 발전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이루어진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혜택을 넓히고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올해 7월까지 설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를 확대하는 등 개편에 나선다.

안전설비 투자 3종 패키지도 도입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도급, 특수고용직, 배달종사자 안전시설까지 확대하고, AI 관제시스템 등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며,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해 기존내용연수 50% 단축을 허용하고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형 IRA)를 오는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첨단산업 등 국내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도 이루어진다. 창업부터 회수까지 전 주기에 걸친 세제지원 강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 기업에는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해 졸업할 때 일정 기간 기존 세제 지원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점감 구간' 신설을 검토한다.

특히 정부는 관행적인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을 탈피하고 조세지출을 전수 분석해 정비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구성으로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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