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비례대표)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의원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의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수진 ▲염태영 ▲박지원 ▲김우영 ▲민형배 ▲김영배 ▲정혜경 ▲윤종오 ▲한창민 ▲민병덕 ▲이성윤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