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의원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최민희 ▲이주희 ▲윤건영 ▲주철현 ▲허성무 ▲장종태 ▲박용갑 ▲김우영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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