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에너지 불안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차량 5부제를 시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름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세금 부담이 적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5일부터 시행된 차량 5부제에는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가 포함됐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운행 제한이 없는 데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51만5000대로, 이 중에서도 친환경자동차는 누적 349만4000대로 친환경차는 전체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차량별로는 하이브리드 255만대, 전기차 89만9000대, 수소차 4만5000대다. 특히 작년 신규 등록차 중 전기차는 22만1000대로 전체 신규 등록의 13%를 차지하는 등 전기차 점유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친환경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은 등록단계에서부터 운행단계까지 다양하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차량 구매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있다. 개별소비세는 공장도가의 5%가 부과된다. 내연기관차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하이브리드는 최대 70만원, 전기차는 최대 300만원, 수소차는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다.

등록 단계에서는 지방세인 2~7%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혜택이 없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최대 1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 단계에서는 자동차세(소유분)와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다.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는 cc당 최대 200원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을 보유 중이라면 40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30% 지방교육세를 더한 총 52만원을 내게 된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차 한 대당 10만원의 정액 구조이며, 이에 따라 별도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내연기관차가 연간 50만원대의 자동차세를 내야할 때 전기차는 10만원에 그친다.

운행 단계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지방세로는 자동차세(주행분)가 추가된다.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휘발유 리터당 492원, 경유 리터당 337.5원(3월 기준)을 낸다. LPG부탄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kg당 247.5원이다.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및 개별소비세액의 15%가 부과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차량 가격만 기준이 아니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이 포함된 금액에 10%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가 더해진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면 운행 단계에서 부담해야 할 유류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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