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공지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공시 강화

국세청이 지난해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을 적발해 증여세 등 2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1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기부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편하고 쉽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2월말 공익법인, 30일까지 결산서류 등 신고해야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각종 신고서류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 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의무위반이 빈번한 항목에 대한 법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안내하고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손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익법인의 공시자료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돼 공시 오류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25년 검증 결과,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 확인

국세청은 지난해 회계부정 및 사적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303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증여세 등 총 198억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로는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하거나, 공익자금 부당 거래 등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이사장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 등을 대납하거나,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이사장 일가가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 시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사용했다.

또한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거나,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현금화해 (3년 이내)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목적사업 미사용했으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고 특수관계인이 이를 재위탁해 실제 관리 없이 운영수익의 차액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공시자료와 신고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결산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는 국민이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히 신고해 국민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 돼 달라”고 당부하고 “공익법인이 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당한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국민 신뢰를 받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공정한 사회, 따뜻한 나눔’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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