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덜트 대상으로 짝퉁 건담 프라모델 판매한 조직 적발
관세청은 29일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 상당의 짝퉁 프라모델 9만2180개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짝퉁 프라모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과 달리 성인 수요자용 고가의 장난감으로 우리나라에도 폭넓게 자리잡은 키덜트(kidult) 문화와 욜로(YOLO)추세 확산에 편승해 부당익을 취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키덜트 시장 규모가 ‘14년 5천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0% 성장해 ’16년에는 1조원에 이를것이라는 한국콘텐츠진흥연구원의 분석에 주목해 국내 짝퉁 피규어‧프라모델 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조사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조사를 시행하던 중 가짜 건담 프라모델을 통상적인 장난감으로 수입신고해 평택항으로 반입하고 서울‧대구 등 대도시로 공급하던 수입총책 및 유통‧판매조직 4개를 적발해 저작권법(83,840점 55억원 상당), 상표법(8,340점 6억원 상당) 및 관세법(16,185점 2억원 상당)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혐의가 확인된 추가업체(4개)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주범인 김모씨(남, 43세)는 우리나라 특허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건담의 상표·저작권을 침해하는 중국 제품을 장난감 도매 유통책으로부터 수입해 중간도매상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은 또다시 소매상들에게 택배로 전국에 유통시켰으며, 수입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저가(구매가의 30%)로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중국산 짝퉁 프라모델에 MADE IN KOREA로 표기하여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판매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개설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대금 입금 계좌도 타인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프라모델의 경우 정품과 위조품의 형태가 흡사해 외관만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지만, 정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제품 포장박스에 정품제조사가 아닌 다른 제조사의 제품 및 'ⓒcopyright' 표시가 없는 경우 일단 가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짝퉁 프라모델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차단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선량한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