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세법학회-중국법학회, 2025 한·중 국제학술대회 개최

“로봇 밀도 1위 한국…기업 국제 경쟁력 약화될 수 있어”

“로봇세 도입, 근로자 재교육 및 기본소득 보전에 활용해야”

AI 로봇으로 인해 인간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세수와 더불어 사회보험료 수입도 줄어드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봇세 도입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와 함께 `25년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 ‘로봇 및 AI에 대한 산업현황과 세제의 대응’ 주제 하에서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를 발표한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로봇은 머닝러신, 딥러닝 등 인공지능 모듈을 탑재해 학습·추론 능력으로 자율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로봇을 정의하는데, 한국의 로봇 밀도(노동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대수)는 연 5%씩 성장해 `23년 기준 1012대로 세계 1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국은 3위로 `22년에 비해 17%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AI 로봇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직업 중 약 63%가 대체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이라는 연구가 있다. 다만 기술변화는 직무 형태를 변화시킬 뿐이지 실업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30~4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모든 직업이 컴퓨터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라진 직업은 1% 미만이라는 근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AI 기술에 적응해 새로운 직종이 형성되고 변화가 있겠지만 과거와 달리 AI 기술이 인간의 판단과 결정을 대신하므로 사무·행정·전문직 일자리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면서, AI 로봇으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실직자의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해지는 만큼 새로운 세원으로 로봇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AI 로봇세를 입법한 국가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지난 `17년 샌프란시스코의 행정의원이 일자리 미래 기금을 설립해 로봇세를 도입할 것을 주 의회에 요청했고, `15년 EU 보고서 초안에는 자동화로 인한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로봇세와 기본소득 제도가 동시에 제안된 바 있다.

AI 로봇세의 조세철학적 논쟁으로는 △죄악세 △조세중립성 △법인격 △목적세 △국제 조세경쟁 등 다섯 가지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로봇세가 인간 노동자를 대체해 노동 기반 세수가 줄어든다면 로봇 자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해 로봇세를 ‘징벌적 세금’, ‘죄악세’, ‘피구세’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다면서 담배 등 소비를 억제하려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죄악세는 기업이 사람 대신 로봇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술혁신은 경제성장을 가져오지만 부의 불균형은 심해지고, 로봇이 노동시장에 가져올 영향은 상반되지만 두려움이 현실이 됐을 때는 이미 대처하기 늦은 때라고 지적하며,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격에 내재화해 파레토 개선을 유도, 조세 조치를 차등화해 시장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조세수입으로 재교육과 R&D를 지원해 외부비용을 시정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중립성은 조세가 소비, 투자, 노동, 저축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AI 로봇은 기계학습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반면 감가상각을 활용해 공제 청구가 가능하고, 로봇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나 연구개발 세제혜택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조세회피가 발생하면 인간 근로자에 대한 징수비용보다 훨씬 많은 징수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 등도 덧붙였다. 다만 자본의 도입은 근로기회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AI 로봇이라하더라도 법적으로 인간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결국 로봇을 사용해 얻는 수익은 인간에게 부과될 것이므로, 로봇에게 법인격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법인격 인정 견해로는 조직에 법인격을 의제하는 등 법인격 부여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견해다. 

AI 로봇세 논쟁 중 하나로는 목적세도 있다. 로봇이 대량 해고를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라면 로봇세는 실업 대책을 위한 재정에만 사용해야 하는 목적세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세가 목적세가 되면 로봇으로 인해 실업한 직접 피해자를 지원해 조세저항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형평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 목적세가 증가하면 재정 통합성과 탄력성이 훼손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어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나 경기대응 수단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로봇세로 생산비가 상승해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되면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논거도 있다.

국제 조세경쟁 측면에서는 로봇세 도입으로 로봇세가 없는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기업이 로봇 기술에 투자하지 않거나 로봇세가 없는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에게 전가돼 부담이 늘어나고,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제적 통일된 정의와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원천지국 과세권 강화가 필요하고, OECD의 디지털세 방식을 활용하면 보완이 가능하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외국에 비해 높은 로봇 활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로봇세 도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조세 경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로봇 도입에 따른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 감소,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로봇의 감가상각 기간 연장, 인간 근로자 고용창출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노동자 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 인정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로봇이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우 의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거나, 로봇 한 대가 대체하는 근로자의 인원수와 근로시간을 계산해 독립세 또는 추가법인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재원으로는 근로자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중국의 왕화우 상해교통대학교 법학원 부교수는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의 조세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제를 했다.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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