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 941만명 작년보다 14만명↑…26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국세청, "신고 후 신고내용 정밀 검증"…불성실신고 혐의자 탈루세액 추징
941만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8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941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927만명보다 14만명 증가(개인 11만↑, 법인 3만↑)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1.~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1.1.~12.31.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약 124만명으로 △`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며,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이다.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26일인 기한 내 완료해야 한다. 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예정이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한다. 조기환급은 6일 앞당기고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각각 2월4일, 2월13일까지 지급된다.
◆ 신고 전에 다양한 맞춤형 도움자료 확인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열람 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 등을 시각화해 제공하고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내·외부 자료,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자료를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23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손)택스를 이용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다. 총 22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납세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손)택스가 개선됐다. 신고서 작성완료 후 오류메시지가 생성되는 경우 바로 해당 오류화면으로 이동해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I 전화상담과 더불어 홈택스 챗봇상담 시 생성형 AI를 활용해 납세자의 질문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이더라도 상황에 맞춰 답변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신고검증 실시
신고 후에는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한 바 있다.
추징 사례로는 △면세관련 매입(과세사업(임대업)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해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나 면세사업(학원업)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무관 비용(대표자 개인의 주식 취득 및 매각 관련 자문용역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공제했으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현금매출 누락(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성인용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판매했으나 매출신고 누락) 등이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손)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사업자께서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